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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농약, 페인트,락카, 접착제, 광택제 : 파손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전용수거함에 배출
-폐의약품 :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우정사업본부와 수거계약을 한 지자체는 우체통에 배출(물약 제외)
-수은함유폐기물 : · 제품의 파손으로 인하여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후 배출
-천연방사성생활폐기물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에 문의하여 방사선 측정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밀봉 등의 조치를 한 후 일반종량제폐기물로 배출합니다.

특징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기물의 배출, 수거 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되어 사람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농약, 페인트, 광택제, 접착제, 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온도계, 혈압계 등),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등이 해당됩니다.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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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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