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농약, 페인트,락카, 접착제, 광택제 : 파손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전용수거함에 배출
-폐의약품 :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우정사업본부와 수거계약을 한 지자체는 우체통에 배출(물약 제외)
-수은함유폐기물 : · 제품의 파손으로 인하여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후 배출
-천연방사성생활폐기물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에 문의하여 방사선 측정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밀봉 등의 조치를 한 후 일반종량제폐기물로 배출합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농약, 페인트, 광택제, 접착제, 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온도계, 혈압계 등),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등이 해당됩니다.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