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12. 1.]
[환경부훈령 제1568호, 2022. 12. 1.,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ㆍ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ㆍ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ㆍ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하여 별표1 제1호에 따른 품목별로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시설 및 운영여건의 제한 등으로 인해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품목의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는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거방침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ㆍ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ㆍ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무인회수기를 포함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ㆍ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ㆍ운반 시(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포함) 재활용품간 혼합, 오염 등을 유발하는 압축ㆍ압착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로 정기수거일을 지정하거나,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 재활용품의 혼합,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종량제 쓰레기를 수거ㆍ운반하는 차량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ㆍ운반하는 차량을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재활용가능자원을 함께 적재할 경우 구획 구분이 가능하거나, 동일한 차량으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만을 수거ㆍ운반하고 청소ㆍ세척 등으로 이물질 제거한 후 재활용가능자원만을 별도 수거ㆍ운반할 경우 차량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 또는 통합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ㆍ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ㆍ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ㆍ처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ㆍ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ㆍ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ㆍ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조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역사ㆍ터미널ㆍ휴게소ㆍ공원ㆍ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ㆍ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ㆍ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ㆍ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법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법 제28조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ㆍ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ㆍ주민참여 촉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ㆍ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ㆍ보고ㆍ공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 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을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매년 분리수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8호, 2022. 12.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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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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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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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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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병 |
·음료수병,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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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색 폴리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사. 합성수지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자. 의류 및 |
·면의류 ·기타 의류 |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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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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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
카.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
품목 |
세부품목 |
통합 배출 요령 |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
종이팩 |
· 종이팩 |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금속캔 |
· 철캔, 알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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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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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류 |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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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플라스틱류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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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배출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
유리병 |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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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 책, 신문지, 상자 등 |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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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류 |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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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 수은, 망간전지 |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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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 소형가전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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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 형광등 |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4.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
세부품목 |
배 출 요 령 |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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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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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
라. 전자제품 |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마.타이어 |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바. 자동차부품 |
· 폐납산배터리 |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
사. 식용유 |
· 폐식용유 |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
아.윤활유 |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1. 1.] [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2021. 7. 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ㆍ보관ㆍ취급ㆍ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ㆍ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ㆍ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삭제)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ㆍ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7. "멸균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
8. "일반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멸균팩은 제외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영 별표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ㆍ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7.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중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 또는 병마개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9.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10.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영 제16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ㆍ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ㆍ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40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출시되어 최초로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고시의 시행일 또는 부칙 제3조의 적용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제5조제7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1) 일반적인 경우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시임
(2) ‘도포ㆍ첩합 등’ 에 해당하는 경우
※ ‘도포ㆍ첩합 등’이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ㆍ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ㆍ재질이 해당 구성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가. 종이팩(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다. 페트병
라. 기타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제외한다)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
도안외부 색채 |
표시재질 |
무색페트 |
노랑색 |
-1), 바이오2), 종량제 배출3) |
플라스틱 |
파랑색 |
PET, HDPE, LDPE, PP, PS, OTHER5),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종량제 배출 |
비닐류4) |
보라색 |
|
캔류 |
회색 |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
종이 |
검정색 |
- |
일반팩 |
녹색 |
-, 종량제 배출 |
멸균팩 |
청록색 |
-, 종량제 배출 |
유리 |
주황색 |
- |
- |
빨강색 |
- |
※ 비고
1) "-"는 공란을 의미한다.
2)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 "바이오",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와 같이 그 재질명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종량제 배출"은 몸체 외의 구성부분(마개, 잡자재 등)이 제1호 (2) ‘도포ㆍ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일괄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5) 표시재질 구분의 "OTHER"는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글리콜변성PET수지(PET-G)가 사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된 경우(다만 제1호 (2) ‘도포ㆍ첩합 등’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도안 작도요령
(1) 일반적인 경우
※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무색페트,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2) ‘도포ㆍ첩합 등’ 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는 이 고시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포장재 중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먹는샘물ㆍ음료 페트병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않은 먹는샘물ㆍ음료 페트병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평가의 효력은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