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기준
-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1차 위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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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휴지 등 쓰레기 무단 투기 | 5만원 |
종량제봉투 내 혼합배출(재활용품,음식물 등) | 10만원 |
배출장소,배출시간 미준수 | 10만원 |
종량제봉투 미사용(비닐봉지 등 사용) | 20만원 |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사용한 무단 투기 | 50만원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