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통합검색
통합검색 닫기
과태료 부과기준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1차 위반시)
담배꽁초,휴지 등 쓰레기 무단 투기 5만원
종량제봉투 내 혼합배출(재활용품,음식물 등) 10만원
배출장소,배출시간 미준수 10만원
종량제봉투 미사용(비닐봉지 등 사용) 20만원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사용한 무단 투기 50만원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과태료 부과기준)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