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배출 표시와 재활용 용이성 등급
- 우리나라는 국민이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 분리배출 표시제도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며, 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를 원활 하게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내부 문자는 제품·포장재의 재질을 알려주므로, 해당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를 배출시 ‘무색페트’, ‘플라스틱’ 등
문자를 확인하여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도포·첩합’ 표시는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대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당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합성수지 | 무색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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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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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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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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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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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팩 (살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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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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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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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첩합 등 | 종량제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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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에 따른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포장재의 재질이 재활용하기에 쉬운지 어려운지를 평가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분리배출 방법과는 관련이 없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분리배출 시에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상관없이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배출하여야 합니다.· 제품에 재활용 어려움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품의 재질에 따른 분리배출 기준과 요령을 참고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최우수
- 재활용 우수
- 재활용 보통
- 재활용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