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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폐기물 분류체계
유사검색어
배출방법

· 살균제는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폐농약은 농작을 해치는 균, 곤충, 잡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으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이 있습니다.
· 폐농약은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생활계유해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폐농약은 잔류농약이 담긴 용기 상태로 배출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합니다.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폐농약용기 및 농약봉지는 영농폐기물 대상품목으로 재질별(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종이)로 구분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한 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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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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