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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접착제는 파손으로 인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용기가 완전히 밀봉되지 않아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큰 용기(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합니다.

· 인근에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용기를 밀봉한 후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합니다.

특징
· 폐접착제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생활계유해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등 인간의 건광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접착제는 고철 재질의 스프레이 용기와 플라스틱의 스프레이 용기가 있습니다.
· 고철 재질의 스프레이 용기는 구멍을 뚫지 않고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한 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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