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접착제는 파손으로 인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용기가 완전히 밀봉되지 않아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큰 용기(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합니다.
· 인근에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용기를 밀봉한 후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합니다.
특징
· 폐접착제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생활계유해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등 인간의 건광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접착제는 고철 재질의 스프레이 용기와 플라스틱의 스프레이 용기가 있습니다.
· 고철 재질의 스프레이 용기는 구멍을 뚫지 않고 배출합니다.
*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등 인간의 건광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접착제는 고철 재질의 스프레이 용기와 플라스틱의 스프레이 용기가 있습니다.
· 고철 재질의 스프레이 용기는 구멍을 뚫지 않고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한 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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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