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라돈이 검출된 침대는 전문기관 또는 지자체에 상담하여 배출합니다.
·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신고 후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해물질이 비산,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물 전체를 비닐로 완전하게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 국내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업체에 수거요청합니다.
특징
· 라돈이 검출된 침대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침대 및 침구류로 천연방사선제품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천연방사선제품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합니다.
· 라돈은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라돈을 1급발암물질로 분류하여, 흡연, 석면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천연방사선제품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합니다.
· 라돈은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라돈을 1급발암물질로 분류하여, 흡연, 석면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천연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및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를 통해 라독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자체로부터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확인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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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