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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사전

배출방법

· 라돈이 검출된 침대는 전문기관 또는 지자체에 상담하여 배출합니다.

·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신고 후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해물질이 비산,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물 전체를 비닐로 완전하게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 국내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업체에 수거요청합니다.

특징
· 라돈이 검출된 침대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침대 및 침구류로 천연방사선제품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천연방사선제품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합니다.
· 라돈은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라돈을 1급발암물질로 분류하여, 흡연, 석면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천연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및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를 통해 라독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자체로부터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확인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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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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