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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가능성에 따라 분리합니다.

· 성상에 따라 종량제, 대형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배출합니다.

·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선별장 또는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수거를 신청하여 배출합니다.

-일반종량제폐기물로 배출:  폐벽지, 소량의 폐합성수지 등 불에 타는 폐기물
-불연성종량제폐기물 배출:  폐유리, 폐타일, 폐벽돌 등 불에 타지 않는 건설폐재
-대형폐기물로 배출: 싱크대, 가구류(소파 등), 폐목재, 세면대, 변기, 장판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으로 배출 : 고철, 플라스틱, 종이류 등 재활용

특징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리모델링 작업, 인테리어 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재류, 폐목재, 고철, 가연성폐기물 등으로서 5톤 미만인 경우)입니다.
·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다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선별장 또는 전문처리업체에 문의하여 수거를 신청합니다.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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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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