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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욕조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합니다.

특징
· 욕실에 고정된 욕조는 세라믹, 대리석,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제작되며, 플라스틱 제품이더라도 아크릴 등의 열경화성 합성수지로 제작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 열경화성 합성수지란 한 번 열에 의해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후 녹지않는 플라스틱을 말하며, 페놀수지, 실리콘수지, 에폭시 수지 등이 해당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불연성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으며, 다량으로 배출될 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문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올바른 배출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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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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