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욕조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합니다.
특징
· 욕실에 고정된 욕조는 세라믹, 대리석,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제작되며, 플라스틱 제품이더라도 아크릴 등의 열경화성 합성수지로 제작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 열경화성 합성수지란 한 번 열에 의해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후 녹지않는 플라스틱을 말하며, 페놀수지, 실리콘수지, 에폭시 수지 등이 해당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불연성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으며, 다량으로 배출될 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문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열경화성 합성수지란 한 번 열에 의해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후 녹지않는 플라스틱을 말하며, 페놀수지, 실리콘수지, 에폭시 수지 등이 해당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불연성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으며, 다량으로 배출될 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문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올바른 배출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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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