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타일은 불연성종량제봉투(특수규격마대)에 배출합니다.
· 다량으로 배출할 때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특징
·타일은 대리석 등 재질로 불에 타지 않은 재질이므로 불연성폐기물로 배출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 특성에 따라 종량제봉투, 불연성 마대, 재활용품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할 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문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 특성에 따라 종량제봉투, 불연성 마대, 재활용품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할 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문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올바른 배출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분리배출 장소를 확인해보세요.
장소 전체보기
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