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발급, 재활용센터 판매,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 부착하여 배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지역 재활용센터에 판매
-전기전자제품 대형폐기물의 경우 무상방문수거서비스(1599-0903)를 이용
특징
·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크기의 폐기물(가구, 침구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입니다.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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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