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깨끗한 택배 박스(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과일, 축산물 등을 담은 스티로폼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발포합성수지는 PP, PE, PS 등의 합성수지를 증기로 부풀린 제품을 말하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발포합성수지는 EPS(스티로폼) 제품입니다.
· 발포합성수지 제품은 수거 후 재활용업체에서 분쇄, 감용과정을 거쳐 잉고트를 생산하며 이후 제조업체로 이송하여 액자 또는 건축 자재 등으로 제작합니다.
· 오염이 심하거나 훼손된 발포합성수지 제품은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 발포합성수지는 PP, PE, PS 등의 합성수지를 증기로 부풀린 제품을 말하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발포합성수지는 EPS(스티로폼) 제품입니다.
· 발포합성수지 제품은 수거 후 재활용업체에서 분쇄, 감용과정을 거쳐 잉고트를 생산하며 이후 제조업체로 이송하여 액자 또는 건축 자재 등으로 제작합니다.
· 오염이 심하거나 훼손된 발포합성수지 제품은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택배송장, 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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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