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택배 상자는 일반 종이와 구분하여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종이의 종류로는 골판지, 백판지, 백상지, 종이팩이 있습니다.
· 종이를 배출할 때에는 골판지와 골판지 외 종이류(백판지, 백상지 등)으로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 골판지 상자는 별도의 분리배출함(또는 마대)에 배출하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 상자 내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닐, 알루미늄 박 등이 코팅된 경우도 있으나 배출할 때에는 최대한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합니다.
· 골판지 상자 등에 부착된 테이프는 제거하여 배출하며,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칼 등을 이용하여 접선 부분을 자른 후 접어서 배출합니다.
· 종이를 배출할 때에는 골판지와 골판지 외 종이류(백판지, 백상지 등)으로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 골판지 상자는 별도의 분리배출함(또는 마대)에 배출하거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 상자 내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닐, 알루미늄 박 등이 코팅된 경우도 있으나 배출할 때에는 최대한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합니다.
· 골판지 상자 등에 부착된 테이프는 제거하여 배출하며,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칼 등을 이용하여 접선 부분을 자른 후 접어서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택배상자에 부착된 송장은 제거한 후 배출
· 상자에 부착된 테이프는 제거한 후 배출
· 상자에 부착된 테이프는 제거한 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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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