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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폐기물 분류체계
유사검색어
배출방법

·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는 스티로폼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수산물, 축산물 등을 담은 스티로폼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스티로폼 용기는 색상, 무늬와 상관없이 스티로폼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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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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