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영농폐비닐은 지정된 장소로 배출합니다.
특징
· 영농 후 배출되는 폐비닐과 농약 빈용기는 영농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가에서는 영농 후 발생하는 폐비닐은 마을내 지정된 장소에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색상별(흰색, 검정색)로 구분하여 배출한 후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수거한 폐기물은 자체 재활용 처리시서설을 통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가에서는 영농 후 발생하는 폐비닐은 마을내 지정된 장소에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색상별(흰색, 검정색)로 구분하여 배출한 후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수거한 폐기물은 자체 재활용 처리시서설을 통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물질(흙, 돌, 잡초 등) 제거 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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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