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는 지자체 공동집하장에 배출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영농폐비닐은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배출
- 지자체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 가까운 한국환경공단 운영수거사업소로 운반
- 가까운 한국환경공단 운영수거사업소로 운반
-농약용기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종이)로 구분하여 그물망 또는 마대 등에 모아 배출
- 지자체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
- 가까운 한국환경공단 운영수거사업소로 운반
- 농약과 살충제 잔유물은 생활계유해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처리
특징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과 농약 용기입니다.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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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