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펌핑용기는 펌프와 내용물을 제거한 후 물로 헹구는 등 깨끗한 상태로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튜브제품은 내용물을 비운후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세안에 사용하는 클렌징 폼은 펌핑 용기 형태와 튜브형태가 있습니다.
·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수지 용기는 대부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펌핑용기를 배출하실 때에는 뚜껑과 펌프를 제거한 후 펌프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며, 용기는 재활용품으로 배출합니다.
· 비닐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여 비닐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치약과 같은 튜브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최대한 헹군 후 플라스틱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수지 용기는 대부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펌핑용기를 배출하실 때에는 뚜껑과 펌프를 제거한 후 펌프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며, 용기는 재활용품으로 배출합니다.
· 비닐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여 비닐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치약과 같은 튜브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최대한 헹군 후 플라스틱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펌프, 라벨 등 이물질은 제거한 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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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