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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트리트먼트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펌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용기는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트리트먼트와 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용기는 대부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해당되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제품의 경우 용기 속의 내용물을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펌프를 사용합니다. 펌프는 플라스틱과 고철 등이 혼합된 복합재질 제품으로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비닐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여 비닐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용기류를 배출할 때에는 라벨, 펌프를 제거한 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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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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