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트리트먼트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펌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용기는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트리트먼트와 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용기는 대부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해당되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제품의 경우 용기 속의 내용물을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펌프를 사용합니다. 펌프는 플라스틱과 고철 등이 혼합된 복합재질 제품으로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비닐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여 비닐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일부 제품의 경우 용기 속의 내용물을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펌프를 사용합니다. 펌프는 플라스틱과 고철 등이 혼합된 복합재질 제품으로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비닐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여 비닐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용기류를 배출할 때에는 라벨, 펌프를 제거한 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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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