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깨끗한 유리병은 유리병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EPR대상 3색, 이색 유리병은 유리병 수거함에 배출하고 수거함이 없는 경우 재활용폐기물로 통합배출합니다.
-3색, 이색 유리병의 색상은 구분없이 배출합니다.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빈용기반환수집소 또는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빈용기는 유리병 그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깨지지 않도록 배출합니다.
특징
· 유리병의 종류에는 EPR대상 유리병(3색, 이색)과 빈용기 보증금대상 유리병이 있습니다.
· EPR대상 유리병은 투명, 녹색, 갈색으로 제작된 3색 유리병과 검정색, 파란색, 자주색 등 이색 유리병이 있습니다.
· 빈용기보증금대상은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입니다.
· EPR대상 유리병은 투명, 녹색, 갈색으로 제작된 3색 유리병과 검정색, 파란색, 자주색 등 이색 유리병이 있습니다.
· 빈용기보증금대상은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입니다.
유의사항
·깨진 유리병은 불연성종량제봉투로 배출하거나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배출
·부착상표는 제거하지 않고 배출
·부착상표는 제거하지 않고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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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