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빈용기보증금 대상 소주병은 가까운 빈용기반환수집소 및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으시거나 유리병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특징
·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부터 빈용기에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ex. 콜라, 사이다 등)에 대하여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며 이후 사용한 빈용기를 소매점 등 빈용기반환수집소 또는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용기가 깨지거나 참기름, 담뱃재,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빈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며 이후 사용한 빈용기를 소매점 등 빈용기반환수집소 또는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용기가 깨지거나 참기름, 담뱃재,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빈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유리병의 색상은 구분없이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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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