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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빈용기보증금 대상 소주병은 가까운 빈용기반환수집소 및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으시거나 유리병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특징
·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부터 빈용기에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ex. 콜라, 사이다 등)에 대하여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며 이후 사용한 빈용기를 소매점 등 빈용기반환수집소 또는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용기가 깨지거나 참기름, 담뱃재,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빈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유리병의 색상은 구분없이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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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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