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종이는 골판지, 기타 종이로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 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고 끈으로 묶거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합니다.
특징
·종이의 종류로는 골판지와 기타 종이류 (신문지,백판지,책자,백상지,종이컵)이 있습니다.
·골판지는 테이프, 송장, 철핀, 알루미늄박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합니다. 테이프를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칼이나 가위로 잘라서 배출합니다.
·기타 종이류는 비닐, 플라스틱, 코팅된 전단지, 노트·달력 스프링 등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종이컵은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기타종이로 배출합니다.
·1회용 종이컵이 자원순환보증금제 대상인 경우 해당 매장,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판지는 테이프, 송장, 철핀, 알루미늄박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합니다. 테이프를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칼이나 가위로 잘라서 배출합니다.
·기타 종이류는 비닐, 플라스틱, 코팅된 전단지, 노트·달력 스프링 등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종이컵은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기타종이로 배출합니다.
·1회용 종이컵이 자원순환보증금제 대상인 경우 해당 매장,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양면이 코팅되어 찢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종량제폐기물로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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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