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기'의 배출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재활용폐기물소형전기전자제품으로 배출하시거나 5개 이상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이용해 배출해주세요.
자세한 배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배출방법
· 족욕기는 소형전기전제품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족욕기와 함께 4가지 이상의 전기전자제품을 배출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1599-0903)을 이용하여 배출합니다.
· 인근에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한 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징
· 족욕기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품목에 해당됩니다.
*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환경성보장제도 대상품목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태양광패널 등 50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 환경성보장제도에 포함되는 전기전자제품은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족욕기는 소형전기전자제품으로 다량배출품목에 해당되므로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5개 이상 모아 신청하셔야 합니다..
*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환경성보장제도 대상품목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태양광패널 등 50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 환경성보장제도에 포함되는 전기전자제품은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족욕기는 소형전기전자제품으로 다량배출품목에 해당되므로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5개 이상 모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거나 5개 이상 모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출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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