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의 배출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재활용폐기물유리병으로 배출해주세요.
보증금 환급빈용기 보증금액을 환급받으세요.
자세한 배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배출방법
· 소주병은 가까운 빈용기반환수집소 및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징
·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부터 빈용기에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ex. 콜라, 사이다 등)에 대하여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며 이후 사용한 빈용기를 소매점 등 빈용기반환수집소 또는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용기가 깨지거나 참기름, 담뱃재,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빈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며 이후 사용한 빈용기를 소매점 등 빈용기반환수집소 또는 무인회수기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용기가 깨지거나 참기름, 담뱃재,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빈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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