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책상유리는 불연성종량제봉투(마대)로 배출합니다.
· 크기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제품은 대형폐기물로 배출합니다.
· 다량으로 배출할 때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특징
· 책상유리와 같은 유리제품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 재활용이 어렵고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폐기물은 수거 후 매립장으로 운반되어 매립하고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 특성에 따라 종량제봉투, 불연성 마대, 재활용품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할 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문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이 어렵고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폐기물은 수거 후 매립장으로 운반되어 매립하고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 특성에 따라 종량제봉투, 불연성 마대, 재활용품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할 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문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유리 제품은 배출, 운반과정에서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주의하여 배출
· 깨진 유리는 날카로워 외부로 누출될 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베이지 않도록 신문지,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감싼 후 배출
·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올바른 배출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깨진 유리는 날카로워 외부로 누출될 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베이지 않도록 신문지,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감싼 후 배출
·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올바른 배출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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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