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PCR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PCR 제품이란 Post-Consumer Recycled 제품의 약자로, 어떤 물건을 소비자가 사용한 뒤 다른 물건을 만드는 재료로 전환하거나 원래 용도를 되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PCR 제품은 재생원료가 함유된 비율에 따라 PCR 40%, PCR 100% 등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 현재 PCR 제품의 분리배출 기준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질에 맞게 배출합니다.
· PCR 제품은 재생원료가 함유된 비율에 따라 PCR 40%, PCR 100% 등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 현재 PCR 제품의 분리배출 기준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질에 맞게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타 플라스틱 제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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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