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튀김기는 소형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중소형 전기전자제품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전기전자제품 배출할때 함께 배출시에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를 이용하여 배출합니다.
· 인근에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한 후 배출합니다
특징
·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 전기주전자, 전기다리미 등 대형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을 말합니다.
· 소형전기전자제품을 배출할 때에는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합니다.
·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이용시에는 소형전기전자제품 5개 이상 모아서 신청하거나 대형 전기전자제품을 배출할 때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의 수거 기준을 확인 후 배출합니다.
· 소형전기전자제품을 배출할 때에는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합니다.
·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이용시에는 소형전기전자제품 5개 이상 모아서 신청하거나 대형 전기전자제품을 배출할 때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의 수거 기준을 확인 후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접수 방법 및 수거 기준 확인 : https://15990903.or.kr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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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