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깨끗한 플라스틱 위생도마는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된 밀폐보관용기, 도마, 바구니, 옷걸이 등의 생활용품은 EPR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재활용이 됩니다.
· 위생도마가 플라스틱(PP) 단일 재질인 경우 음식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다만, 위생도마가 음식물 등 이물질 제거가 어렵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 위생도마가 플라스틱(PP) 단일 재질인 경우 음식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다만, 위생도마가 음식물 등 이물질 제거가 어렵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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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