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화구통이 종이 재질인 경우에는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화구통이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에는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화구통은 도면이나 그림 등을 휴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플라스틱 화구통은 PP재질로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하고 종이 화구통은 크라프트지 재질로 골판지와 함께 배출합니다.
· 플라스틱 화구통은 PP재질로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하고 종이 화구통은 크라프트지 재질로 골판지와 함께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재질에 맞게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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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