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연탄재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합니다.
특징
· 연탄은 무연탄을 활용하여 만든 연료로 과거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 도시가스, 보일러의 발전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지자체에서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 화훼 농가 등 사업활동에서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됩니다.
·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지자체에서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 화훼 농가 등 사업활동에서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 해당 지자체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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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