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보조배터리는 소형전기전자제품 수거함 또는 전지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보조배터리인 리튬이온 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전지에 내부에는 전해질, 아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될 시 환경 오염에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들어갈 시 유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지는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 전지에 내부에는 전해질, 아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될 시 환경 오염에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들어갈 시 유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지는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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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