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방법
· 먹는 샘물이 담긴 무색페트병은 무색페트병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특징
·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부터,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무색페트병의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별도 분리배출된 음료, 생수 투명페트병은 품질 좋은 재생원료로 재활용되어, 옷이나 신발, 새로운 페트병(식품용기) 등의 원료가 됩니다.
· 유색페트병 또는 여러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제품은 투명 페트병과 혼합 배출될 경우 재활용 품질을 낮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료.생수 투명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합니다.
· 별도 분리배출된 음료, 생수 투명페트병은 품질 좋은 재생원료로 재활용되어, 옷이나 신발, 새로운 페트병(식품용기) 등의 원료가 됩니다.
· 유색페트병 또는 여러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제품은 투명 페트병과 혼합 배출될 경우 재활용 품질을 낮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료.생수 투명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합니다.
유의사항
· 무색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사품목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
※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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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무색페트병, 유리병, 비닐, 스티로폼, 건전지, 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식용유, 헌옷,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인회수기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무색페트병, 금속캔, 종이팩
물품교환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장소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 아이스팩, 이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